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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301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의 요건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등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공1983,659),1986.1.21. 선고 85후92 판결(공1986,380),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공1990,2167)/나. 대법원 1990.3.9. 선고 89후1776 판결(공1990,888)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