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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19
【판시사항】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가. 도로법 제40조, 제74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 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39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공1990,659),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공1990,1971),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 나.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공1984,1212),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공1985,1127), 1991.3.27. 선고 90누46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