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844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수하여 미등기전매한 자가 양도인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781 판결(공1987,4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