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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728
【판시사항】
가. 한국법인과 벨기에법인 등과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의 기초사정이 계약 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그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준거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지위 인수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관한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판결요지】
가.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한국법인인 원고가 벨기에 법인인 피고 갑회사 및 갑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법인인 소외 을회사와의 사이에 향후 8년 동안 월 300,000개 정도의 물품을 위 두 회사에게만 판매하기로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소외 을회사의 주식이 전부 네델란드법인인 피고 병회사에게 양도되고 또 소외 을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외 을회사와 피고 갑회사 간의 주식을통한 결합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위 계약은 소외 을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계속 전부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서유럽에서 시장을 조성할 것을 계약의 기초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주식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기초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소외 을회사와 피고 갑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위하여 시장을 조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갑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면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은, 같은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정의 경우 및 어음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소외 을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 병회사가 인수함이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의 실질법으로서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는 인수인과 이탈하고자 하는 원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라. 섭외사법 제9조 / 가. 민법 제2조 / 나. 섭외사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