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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150
【판시사항】
가. 하천대장 등재행위의 효력 및 하천구역 지정처분 여부(소극) 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인 토지상에 차고등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토지 등 거래허가의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이 각각 독립된 불허가처분사유인지 여부(소극) 라. 거래허가 대상 토지가 공사설계서까지 작성된 하천정화계획에 의한보상대상 토지에 편입되어 있어, 유연탄 수송업체가 위 토지를 그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또는 “사”목 소정의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대장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과 관리사항을 기재, 작성하는 것일 뿐, 어떤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기재하였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천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별표12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인 토지상에 차고 등을 건축하겠다는 것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토지 등 거래허가의 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각각 독립된 불허가처분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 중 제2호의 각 목은 그 규정형태로 보아 제각기 독립된 불허가처분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제2호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때 당해 거래허가신청이 같은 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일일이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같은 항 제2호를 불허가처분사유로 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이유 있게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당초의 불허가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었던 불허가사유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거래허가 대상 토지가 금호강 하천정화계획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에 편입되어 있고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조달방안이 마련되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공사설계서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용 유연탄 수송업체가 위 토지를 그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또는 “사”목 소정의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3조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별표12 / 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 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13. 선고 81누129 판결(공1982,760), 1991.10.22. 선고 90누9896 판결(공1991,2843) / 나.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8794 판결(공1991,24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