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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77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과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의 의미 나. 정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확정의효력 다.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이 준용되어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은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하는 계획안의 변경으로서 법원의 인부결정이 있기 전에 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변경의 경우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계획변경에 의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7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바, 설혹 정리계획안의 변경이 주주 등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주주 등의 즉시 항고 없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다툴 길이 없다. 다. 정리계획변경인가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회사정리법 제270조 / 가. 같은 법 제202조 / 나. 같은 법 제237조 / 다. 같은 법 제2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