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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730
【판시사항】
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 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 나. 같은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1222) / 나.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집27①민213),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공1987,520)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