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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428
【판시사항】
부동산을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직전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