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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657
【판시사항】
가. 기존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퇴직금액이 같은 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공1984,1283),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공1991,1740)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공1983,85), 1987.2.10. 선고 85다카187 판결(공1987,411),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공1987,5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