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3420
【판시사항】
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발생의 근거로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8조 / 가. 민법 제47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13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