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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133
【판시사항】
가.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나. 소득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 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같은 영 제198조 제2항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 제19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공1988,704), 1990.9.28. 선고 90누2222 판결(공1990,2210), 1991.7.23. 선고 90누6163 판결(공1991,2262) / 나.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공1986,3143),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