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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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559
【판시사항】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나.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o o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등록까지 마친 자도 포함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위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0조 / 나.같은 법제25조 제1항 제15호, 제142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1081), 1989.3.28. 선고 88누8753 판결(공1989,701),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11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