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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36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 등이 자신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산림법 제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공1987,1101),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1023),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공1990,1379) / 나. 대법원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공1990,1971),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