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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776
【판시사항】
가.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공1987,1345) / 나.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공1989,1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