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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655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공1975,8683),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