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7.5. 선고 90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7.17. 피고로부터 원주시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의 각 일부 지상에 건립된 판시 주택 39.42평방미터 및 그 부속건물인 단층 돈사 129.93평방미터와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당사자 모두 위 각 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건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위 (주소 2 생략)대 450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1989.2.27. 건물부지를 국가로부터 3년 간 임차하였으나 국가에서는 1990.11.5.경 위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를 누구에게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20,3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들 만으로는 1989.2.27. 원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원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 피고가 그 중 국유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기 1년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