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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769
【판시사항】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시험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주유소 경영주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석유판매업자가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1304),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공1990,414), 1991.8.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23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