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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057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568 판결(공1981,13403),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1989.3.28. 선고 88다카4994 판결(공1989,6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