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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4387
【판시사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제1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공1976,9254),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