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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628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 위자료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공1989,1157) /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공1989,13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