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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7092
【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나.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과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의한 기록첨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가분채권의 경우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가분채권의 경우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도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76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 나.다. 제168조 / 나. 민법 제170조, 구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1조, 개정 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 라. 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701),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2220) / 다. 대법원 1969.3.4. 선고 69다3 판결(집17①민280),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공1976,9003) / 라.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12344),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공1987,1793),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공1989,5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