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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05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표준지 중에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적법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 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공1989,1092),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공1990,555),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 나.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공1990,669),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공1990,9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