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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816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 (나)의 법규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위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허가조건위반 사유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등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로 개정된것)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나)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