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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096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과 시정방법 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가 아닌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간은 그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가 아닌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회사정리법 제145조 / 나.다. 같은 법 제14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