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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594
【판시사항】
가. 건물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유지를 언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나. 민법 제487조, 제491조, 제536조, 공탁법 제9조 /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83조 / 라.같은 법 제20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공1980,12350),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공1984,816),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1368) / 다.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747,748 판결(공1979,12149),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공1982,41),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25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