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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107
【판시사항】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자동차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의 죄책 나. 운전사를 포함한 자동차대여와 자동차운송사업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라도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 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그 운임을 받는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