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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85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소송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다.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한 수용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사실심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 가. 같은 법 부칙(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2844) / 다.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1657),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공1991,2735),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공1991,28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