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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7324
【판시사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공1991,22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