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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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902
【판시사항】
형사 상고심의 심판기준 시기
【판결요지】
형사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736 판결, 1972.5.9 선고 72도67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