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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257978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와 甲 학교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