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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가단4848
【판시사항】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
【판결요지】
추가적 당사자변경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며, 관련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같은 법 제61조 전문)에 한정하여야 한고,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함에 불과한 때(같은 법 제61조 후문)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소송연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 제1항, 제61조
전문
【원 고】
【피 고】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