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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542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647 판결(공1989,7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