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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709
【판시사항】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상환채권이 무기명식으로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 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원고는 위 토지를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