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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458
【판시사항】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유무(소극)
【판결요지】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피합병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공1989,12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