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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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664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 중 야심한 시각에 만취한 손님을 하는 수 없이 숙박하게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숙박영업허가취소가 가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여관영업자인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처음에는 손님의 숙박을 거절하였으나 야심한 시각인 데다가 손님이 많이 취해 있어 하는 수 없이 숙박을 하게 하였는데, 위 손님이 숙박중 도난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스스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위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위 1회 위반행위 외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달리 영업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위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고에게 가져다 줄 손해를 고려할 때 숙박영업허가취소는 가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공1990,1381),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공1990,14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