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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113
【판시사항】
가. 직무발명의 요건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업무에 속하는 것’의 의미 나. 악기 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숙련공으로서 금형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직무발명에 의한 고안의 사용자에 의한 출원이 모인출원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인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의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나. 악기 회사의 공작과 지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압입기제작, 치공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근무기간 중 위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위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의한 고안의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그 고안자인 피용자라 하겠으므로 그 사용자가 그 고안의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고안자로부터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야 할 것인바, 고안이 완성될 당시의 인사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는 등 그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사용자에 의한 출원이 모인출원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 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다.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