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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692
【판시사항】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의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