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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415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파기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소득세법 제127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공1984,1493), 1989.8.8. 선고 89누2073 판결(공1989,1384),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