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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06
【판시사항】
가.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함과 동시에 의장출원을 한 것이 실용신안출원의 공개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개된 실용신안공보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의장법 제16조가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우선권의 주장"의 취지와 내국인인 출원인이 선행의장출원 이후 그와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재차 의장출원을 한 경우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에 의하면 특허청장은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출원을 실용신안공보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함과 동시에 의장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실용신안출원을 공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실용신안출원과 의장출원을 동시에 한 경우 위 실용신안출원의 공개가 특허청의 의장 담당 심사관에게는 비밀로 하여 공개되는 것이라거나 실용신안공보에 의하여 공개된 고안이 의장출원인 자신의 고안임을 들어 이를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우선권의 주장"이란 조약,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장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의장출원을 한 후 동일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장출원한 날을 최초의 의장출원을 한 날로 소급한다는 취지일 뿐, 내국인인 출원인이 선행의장출원 이후 그와 동일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재차 의장출원을 한 경우에 후원출원을 한 날을 선행의장출원일로 소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 나. 같은 법 제16조 구 특허법 제42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