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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554
【판시사항】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기술적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가 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된 전문기관의 고시 또는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본건등록상표 중 한글 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 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백금이 아닌 황금으로 된 귀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므로"황금당"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건 등록상표 중 ""부분은 한문체에 있어서의 전서체 그 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문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가 볼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 것이 "황금당"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깝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본건 등록상표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표기부분이 있어 이 점과 아울러 볼 때 그것을 "황금당"의 한문체라는 것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황금당"의 한글부분과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의 좌측에 마름모꼴 도형 안에 한문자 황을 적어 넣은 도형 중 "황"은 황금당의 두 문자인 황의 한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부분도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로 식별력이 있다 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1.4.23. 선고 90후1231 판결(공1991,1508)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