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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7157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 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