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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5017
【판시사항】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동법 부칙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758 판결(동지), 1992. 1. 17. 선고 91다25765 판결(동지), 1992. 1. 17. 선고 91다25772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