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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29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건물이 매도됨에 있어 그 매수인에게는 그 내장시설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매수인이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면 위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물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 나. 같은 시행령 제94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공1991,2855)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771 판결(공1986,1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