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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687
【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처분이 그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 나. 같은 법 제61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60 판결(공1987,1100) / 나. 대법원 1980.9.30. 선고 79누65 판결(공1980,13300), 1981.1.13. 선고 79누279 판결(공1981,13649), 1983.2.8. 선고 81누263 판결(공1983,5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