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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229
【판시사항】
특허발명이 낚시찌의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용한 재질이 다른 (가)호 발명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92.1.21. 91후1229)
【판결요지】
특허발명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폼으로 연마 가공하여서 된 낚시찌의 부체 표면을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액을 사용하여 방수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수처리 즉 페인트나 고무질에 의한 피막층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료를 주재로 방수피막층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고, (가)호 발명은 공중합체인 베클라이트카복실화비닐수지(V.M.C.H)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어서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86.12.31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7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