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55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친구인 피고와 함께 음주한 후 취기 상태하에서 피고가 운전한 판시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도 20퍼센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80.2.26. 선고 79다899 전원합의체 판결; 1989.12.26. 선고 89다카18723 판결 등 참조), 이 때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노동력 상실 당시 외판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원고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복잡골절상등의 상해로 인하여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착된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9.5 퍼센트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경희대학병원의 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신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2년 2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의 동통 및 고관절,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증상이 있고, 이에 따라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5퍼센트 상실 및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7퍼센트 상실의 중복장애로 원고가 도합 29.5 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후 입원치료받은 강릉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6개월후에 발급한 갑 제4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 우대퇴부 복잡골절상 및 우하퇴부 타박상이라는 것일 뿐 우측족관절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1심 감정인인 의사 소외인이 사고 후 1년 가량이 지난 후에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기재에도 원고가 우대퇴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동 골절부위 동통으로 보행장애를 호소하며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당초의 위 진단 내용 또는 감정 내용에 이 부분 증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고 2년 2개월 가량 후에 작성된 위 신체감정촉탁회신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 부분 후유장애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당초 진단된 장애 외에 이 부분 장애가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을 밝혀 그 점에 관한 수긍 할 수 있는 이유설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우측 족관절 부분에 대한 장애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고 만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대퇴부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로 생긴 선상반흔에 대한 반흔제거 성형수술비용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2. 위자료에 관한 부분
피고는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