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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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7911
【판시사항】
택시회사 운전사가 동승한 친구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택시회사가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고용된 운전사가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친구에게 위 택시를 운전할 것을 승낙하여 그의 친구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택시회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택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