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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6628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의식, 언어, 사고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다름없고, 또 상반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6급 이하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에 걸쳐 1호봉씩 승급을 시켜왔다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 나.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공1991,1049),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1991.6.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1907) / 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11.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공1991,2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