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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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5229
【판시사항】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년 전의 임금자료(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입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