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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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3377
【판시사항】
가. 위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